법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음으로 법학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어려움
⑥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여 인문교육과 교육 배경이 결여된 학생들에게 법률지식이 주입되므로 심도있는 성찰이 이루어 지지 못해 도구적 지식만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 학부에서의 전문교육은 사실상 불가능
⑦ 법학 외적 전공지식
I. 로스쿨 도입의 배경과 필요성
1. 사회변화에 따른 법조인 역할의 변화, 기존 제도의 한계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개혁 및 법학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방안에 반대한다.
법무부는 18일 로스쿨 출신 무시험 검사임용방안과 관련하여 검사선발을 이원화하여 변호사 시험 합격자 대상 선발 외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대상 사전 선발 제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법무부의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해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
로스쿨이 특별전형의 세부 분류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령의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나 법학교육위원회의 통일적인 지침 제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통한 통일적 기준 합의 또는 향후 로스쿨 재평가 등의 방법으로 특별전형과 관련한 난맥상이 시급하게 해소되어야 한다고 본다.
법학전문대학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즉 로스쿨법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로스쿨은 원래 미국에서 유래된 법률가 양성 학교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하는데, 법률 교육을 대학의 학부 과정에서 하지 않고, 법률 이외의 과목을 전공한 본과 졸업자에 전형하여 법학이라는 '실학(實學)'을 배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