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당사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상대방이 갖는 구제수단, 위험이전의 문제,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통의무의 순으로 살펴보고 이어 비엔나 협약과 우리법체계와의 차이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끝으로 아직 비엔나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우리 나라에게 있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의사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 ․채권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것과 대가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느냐 않느냐의 문제이다.
@쌍무계약(雙務契約)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관계, 즉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적치, 교부 또는 인도할 의무와 이에 따른 계약 당사자들 간의 위험과 비용분담, 수출입 통관, 포장, 매수인의 인도수령 및 의무이행의 증거 제공 등의 의무에 대하여 범세계적인 해석기준에 불과하며 계약 시 당사자간의 상호합
주의, 기본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 관련판례
자연인은 그 권리능력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성별, 연령, 행위능력 등에 상관없이 그 개별적 의사에 기하여 상법 제4조(당연상인) 상법 제 4조 (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또는 제5조(의제상인) 상법 제 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