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채무불이행의 종류에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그리고 불완전이행이 있다. 이행지체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을 하지 못하고 이행기를 도과하는 채무불이행의 유형이다. 이 장에서는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내용 중 이
법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수선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 중 이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손괴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 또 이와 같은 손괴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곧바로 수선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선의 착수가 가능한 시점까지 이를 사용을 하
민법의 체계에서 확고한 근거 없이 그 경계를 지나치게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는 점에서 그 법적, 이론적 근거를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리포트에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써 발생하는 등기청구권을 둘러싼 등기청구권자, 등기의무자, 등기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법률체계 등을 중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객관적 상태가 넓은 의미에서의 채무불이행이다. 이러한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대해 우리의 통설은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이행으로 폐쇄적으로 삼분하였고 그 이외의 유형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유형으로 다루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민법 제390조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