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안타깝게도 모두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취급되었다. 멍커는 이에 조용히 물러나 당요(唐堯) 이래 삼대(三代)의 덕정(德政)을 강술하였다. 이것을 통하여 고대 성왕(聖王)들의 치적을 널리 선양하고, 공손추(公孫丑)․만장(萬章) 등 문도(門徒)들과 [시(詩)][서(書)]를 강론하면서 콩쯔의
정치적 성취는 없었지만 그들은 모두 학문이 넓고 깊은 학자였다. 이사(李斯)나 한비(韓非)는 모두 쉰쯔의 학생이다. 이것으로 우리는 법가학설이 부분적으로는 유가(儒家)에서 연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 쉰쯔의 학술사상
콩쯔는 [논어]에서 일찍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道之以政, 齊之
이것은 실학파의 태두라 하는 반계 유형원(1622~1673)이나 성호 이익(1681~1763)에 이르기까지 신분차이를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추세였고, 홍대용(1731~1783)의 시대에 와서 비로소 수직적 신분개념이 직능을 기초로 한 수평적 신분개념으로 전환되는 구상을 보였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이들보다 훨씬 일찍이
모두인간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인류학은 사회계약론 보다는 오히려 법과 법체계를 인간화하고자 했던 그로티우스와 푸펜도르프의 자연법에 대한 관점을 계승하고 있다. 아래는 인간의 ‘자연상태’와 ‘사회상태’ 그리고 사회계약에 대한 학자들의 관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
인간본성을 따라 공익을 위해 서로의 의무를 다하고 이를 통해 서로간의 유대를 강화해야 할 의무에 대해 언급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의 기초는 신의이다. 이는 “말해진 것은 잘 이루어졌다”는 데서 나온 용어로, 말한 것과 계약한 것의 불변성과 진실성을 의미한다. 키케로는 이어서 불의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