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이 원칙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의 일방적인 취소권의 행사에 의해 그 효력의 존부가 좌우된다. 무능력자의 행위의 취소권자는 무능력자 자신과 그의 법정대리인이다. 즉 무능력자의 행
4. 무능력자의 사술과 취소권 배제
제17조 [무능력자의 사술] ①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1) 1항의 경우에는 모든 무능력자를 포함하지만, 2항의
3. 행위능력
1) 무능력자제도의 필요성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법률행위 당시에 의사능력이 없었던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아니하나, 다만 행위자 스스로가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 행위무능력자제도 관련 민법 조항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10조 (한정치
3. 변론무능력자
민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소송능력자라도 변론능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진술금지의 재판(134)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진술을 금하고 변론속행의 신기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