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획일적 기준(연령, 법원의 선고)을 정하여, 이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법률행위는, 행위 당시에 意思能力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取消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의사능력을 객관적으로 획일화한 제도가 행위무능력자제도이다.
2)
책임은 그 동의를 얻어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였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판1970.2.24 69다1568).
2)예외
미성년자가 행하려는 모든 법률행위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에도 그 미성년자에게 의사능력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언제나 적용되는 규정이다.
2. 민법상의 강행규정
ⓐ 총칙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등
ⓑ 물권편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규정
ⓒ 채권편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규정(소비대차․임대차 등에 그 예가 많다) 및 거래의 안전을
행위
(3)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1)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로는 친권자(親權者)가 우선하고 2차로
후견인(後見人)이 된다.
①친권자
친권(親權)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제911조).이러한 친권자에 관하여는 민법 제
책임능력을 가지지 않은 자는 불법행위책임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고(753, 754),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가 그 책임을 진다(755) 하지만 행위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 는 위험책임의 영역에서는 책임능력은 그 요건이 아니다.
2.책임능력의 유무는 불법행위자의 연령 및 불법행위의 태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