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무능력자의 사술과 취소권 배제
제17조 [무능력자의 사술] ①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1) 1항의 경우에는 모든 무능력자를 포함하지만, 2항의
민법 이나 스위스민법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절대적 무효라는 통설의 견해에 대해,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은 의사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 은 무효를 주장
법적 안정성
(1) 사회생활이 법에 의하여 보호 또는 보장되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
(2) 법적 안정성 유지 조건
① 법이 함부로 변동되는 일이 없어야 함
②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함
③ 법의 내용이 실현가능 해야 함
④ 법의 내용이 국민의 법의식과 합치되어야 함
3. 법의 분류
1) 불
법적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지 않고 묵시적으로도 가능”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 고려해야 함
2. 신용카드 이용하여 재화 구매한 경우 vs 현금 구매의 경우
달리 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