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무능력자의 사술과 취소권 배제
제17조 [무능력자의 사술] ①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1) 1항의 경우에는 모든 무능력자를 포함하지만, 2항의
민법 이나 스위스민법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절대적 무효라는 통설의 견해에 대해,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은 의사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 은 무효를 주장
민법은 '누 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무능력으로 선언되지 않는 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 정하여 모든 사람이 행위능력을 가짐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해 행위능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 민법도 행위무능력자로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 치산자의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①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무능력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