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제기
자동차보험에 있어 무면허운전과 관련한 보험사의 면책과 관련하여 대법원전원합의체 90다카23899 판결(이하 전원합의체판결이라 한다.)은무면허운전의 면책약관조항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써 수정 해
서론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이라 함은 피보험자 또는 그의 가족이나 승낙 피보험자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내공의 약관을 말한다. 그런데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무면허운전의 경우 대인 Ⅰ(책임보험)편과 자기신체사
운전자의 안정된 생활을 효율적으로 지원․보호하며 다른 한편으론, 신뢰의 원칙을 확립하고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두 개의 목적으로 가해 운전자의 이익과 사고 피해자의 이익을 조화 도모키 위한 것이다.
2. 주요 내용
이 법률은 1981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되어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운전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형법상 업무상 과실 • 중과실치사상죄 로 처벌해야 하지만, 운전자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1981년 12월 31일 제
운전」을 판단하는 수단으로 사고 직후의 운전자의 언어 보행 직립능력, 안색 눈 모발 손 옷매무새 태도 부상의 상태 등 외적인 관찰로 판단할 수 있다.
: 음주운전측정기 및 혈액채취분석 등 사용
(4) 무 면 허 운 전
무면허운전이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