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하 전원합의체판결이라 한다.)은무면허운전의 면책약관조항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써 수정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승인하에 이
면책될 수 없다. 즉 ASP서비스제공자는 민법 제391조에 따라 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는 규정에 의해, ASP구성계층의 급부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ASP서비스제공자가 ASP최종소비자와의 계약에 따른 급부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ASP구성계층을
1. 자동차보험의 의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장래 언제 어떠한 형태로 일어날지 모르는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항상 불안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불안을 경제적 측면에서 해소시켜 주기 위해 보험회사에 일정한 액수의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날 경우 인적·물적 손해를 보상받는 제도
면책약관이 남발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최초의 통일조약이 국제해상위원회(CMI)가 주축이 되어 1924년에 헤이그규칙(Hague Rules)이 제정되었다. 헤이그규칙 제정 휴 해상운송여건의 변화로 개정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68년 헤이그-비스비규칙(Hague-Visby Rules)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헤이
보험은 자동차 사고에 의한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제3자인 피해자 또는 승객의 고의에 의한 상해 또는 자살행위가 면책되는가 아니면 부책되는가가 문제이다. 그것은 현행 자동차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