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증가하여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형법상 업무상 과실 • 중과실치사상죄 로 처벌해야 하지만, 운전자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고 국민
사고사범의 형사처벌을 완화하고자 이 법을 제정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편으론 급증하는 자기운전자의 안정된 생활을 효율적으로 지원․보호하며 다른 한편으론, 신뢰의 원칙을 확립하고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두 개의 목적으로 가해 운전자의 이익과 사고 피해자의 이익을 조화 도모키 위
경우라면 이러한 교통상황 아래에서의 자동차 운전자는 무단횡단자가 없을 것으로 믿고 운전해가면 되는 것이고 도로교통법규에 위반하여 그 자동차의 앞을 횡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그 안전까지를 확인해가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적색 신호 중에 횡단보도를 보행자
사고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 한다면 운전자는 형사책임을 받게 된다. 면허취소, 운행정지 등의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에 의해 처리되어진다.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피해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