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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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입법 취지

2.주요 내용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신호․지시위반사고
▶ 신호등의 신호를 위반한 경우
▶ 경찰관 등의 수신호를 위반하는 경우
▶ 안전표시판의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판례)

㉡ 중앙선 침범사고
▶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
▶ 중앙선 침범사고가 아닌 경우
(관련판례)

㉢ 속도 위반사고
▶ 도로별 자동차의 속도
▶ 이상기후에서의 자동차의 속도
(관련판례)

㉣ 횡단보도 사고
▶ 횡단보도 사고인 경우
▶ 횡단보도의 신호위반사고인 경우
▶ 횡단보도 사고가 아닌 경우
(관련판례)

㉤ 무면허 운전사고
▶ 무면허운전의 경우
▶ 적성검사를 하지 않아 면허 취소된 경우의 무면허운전
(관련판례)

㉥ 주취․약물복용 운전중 사고
▶ 자전거 및 보행자의 음주
(관련판례)

㉦ 추월 방법 금지 위반사고 (앞지르기)
▶ 앞지르기 금지 장소
(관련판례)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 철길 건널목의 통과 방법
(관련판례)

㉨ 인도 돌진 사고
(관련판례)

㉩ 개문발차 사고
(관련판례)

㉪ 뺑소니 차


◈사례1.
◈사례2.

본문내용
1. 입법 취지
교통사고는 피해가 중하기 때문에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을 강제할 목적으로 엄벌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 일부 나쁜 피해자는 가해자의 과실이 매우 적고 자신의 피해가 대단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보상을 받아내고자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탄원하는 좋지 못한 현상도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책을 강구하면서 과실범인 교통사고사범의 형사처벌을 완화하고자 이 법을 제정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편으론 급증하는 자기운전자의 안정된 생활을 효율적으로 지원․보호하며 다른 한편으론, 신뢰의 원칙을 확립하고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두 개의 목적으로 가해 운전자의 이익과 사고 피해자의 이익을 조화 도모키 위한 것이다.

2. 주요 내용
이 법률은 1981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되어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로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가중시켰다.
그러나 이 법은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상죄를 범하였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즉, 피해자가 사고운전자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고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또한 이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회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고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참고문헌
교통사고의 법률지식 (한문철, 청림출판, 1992) / 법과 생활 (법무부, 1998) /
일반시민의 생활법률 (김석진, 제일법규, 1999) / 생활과 법률 (노영상, 세종출판사, 1995) /
알아두면 힘이 되는 생활법률 (대한법률구조공단, 1998) /
자동차 사고 과학연구소 (www.kaais.or.kr) / 사고 114 (www.sago114.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