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두 개의 목적으로 가해 운전자의 이익과 사고 피해자의 이익을 조화 도모키 위한 것이다.
2. 주요 내용
이 법률은 1981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되어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로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대법원 1993.4.13. 선고 92도2309 판결
1. 판시사항
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보고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있으면 정지처분의집행이 지연되고 그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다고 믿은 경우 법률의 착오에 관한 심리범위
2. 판결요지
운전면허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 및 개정
▷ 1903년에 고종황제 즉위 40주년기념으로 우리나라에 최초의 자동차가 들어온지 백 여년이 흐르고 난 지금에 있어서 한 가정당 자동차가 한 대씩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 에 따라 교통사고가 증가하여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가. 자동차처리특례법이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형법
사고수습과 동시에 본인에게 보다 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권리주장,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고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배상은 물론 물질적 손해까지도 변상 받을 수 있는 권리주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교통사고 후 처리 방법과 관련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한 교통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