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크-앤트워프규칙 1974에 있는 Rule B를 Rule A로 이전하고 expenses를 expenditure로 수정해 용어정의의 통일화를 꾀하였다.
• Rule B:
- “한척 이상의 선박이 다른 선박을 끌거나 혹은 밀고 갈 경우에 이들은 공동의 항해단체를 구성한다. 다만 이들 선박이 모두 구조작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
Ⅰ. 서론
경제의 세계화는 WTO를 중심으로 한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하여 재화나 서비스의 교역이 자유로워진 것뿐 아니라, MAI(다자간 투자협정) 등을 통하여 국제간 직접투자의 자유화에 의한 금융시장의 개방이다.
금융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인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생산기반의 취득이 가능해
2. 위험이 현실로 존재하여야 한다.
공동해손을 발생시키는 위험은 극히 비정상의 해상 위험으로서 선박과 적하 등이 구성하는 해상 사업의 공동 안전에 대한 위험을 말한다. 영국 판례법에서는 이 위험을 해상의 통상적인 위험을 초과하는 실질위협(Substantial and threatening, and something more than the ordinary p
I. 공동해손이란.
1> 공동해손의 의의
해상사업(Marine adventure)에 종사하는 해상기업은 해상위험에 의하여 선박이나 적하가 훼손되어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손해를 해손(Average)이라고 한다. 해손에는 적하의 자연감량(Inherent vice or nature)이나 선박의 자연적인 소모(Ordinary wear & tear) 및 선
규칙(Hague Rules)이 제정되었다. 헤이그규칙 제정 휴 해상운송여건의 변화로 개정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68년 헤이그-비스비규칙(Hague-Visby Rules)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헤이그규칙이나 헤이그-비스비규칙이 선박을 소유한 선주국위주로 되어 있어 화주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UNCTAD(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