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계약(stipulatio)
(1) 의의
대화로 성립하는 구술계약이다. 따라서 청각 장애인은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로마의 계약은 그 성립방식에 따라 분류되었다. 당사자들의 단순한 합의로써(consensu) 성립하여 구속력이 새기는 낙성계약, 물적급부가 있어야(re) 비로소 구속력있는 계약이 성립하는
무인성(無因性)
수권행위의 독자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곧 수권행위가 항상 기초적 계약관계와 별개로 행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권행위의 독자성이 인정된다고 할 때, 문제는 수권행위가 내부적 기초계약(기초적 내부관계)과의 관계에서 유인행위인가 무인행위인가 하는 점이다.
즉
문답계약 혹은 문답계약을 성립시킨다는 말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문답계약이란 문자 그대로 언어계약을 성립시킴을 의미함이 아니라 일반적이 어떤 계약을 성립시킨다는 추상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문답계약의 일방성(一方性)과 무인성(無因性)
問答契約의 意義와 特性
意 義
成立方式에 따른 로마의 계약
로마 고유법제도로서의 문답계약
문답계약은 다른 민족이나 국가법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로마의 고유법제도로서 로마인의 법적 사고와 법기술 및 법원리가 집약된 독창적 산물이다. 나아가 문답계약은 로마채권법의 가장
Ⅰ. 등기의 의의 및 종류
1. 등기의 의의
(1)실체법상의 정의
등기관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고 불리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르켜 등기 또는 부동산 등기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