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
등기제도란 로마법에는 없는 게르만법제도의 고유한 제도이다. 따라서, 게르만 법의 등기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서양법제사의 이해는 물론이고, 또한 그의 계수를 받은 우리 나라 등기제도에 관한 이해를 한층 심화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등기의 공시방법을 찾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러 나라의 등기제도는 고유의 관습과 전통을 바탕으로 역사적·민족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민법의 등기제도와 다른 민족의 등기제도의 역사적 형성배경을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 등기제도를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전제로 공시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공시제도는 동산물권에 있어서 점유와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직접 관장하는 등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의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사항은 흔히 독일법의 영향을 크게 받았
제도 상의 물권자를 실제 물권자로 신뢰하는 것을 공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현행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은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이고,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입니다. 부동산물권에 관한 법리는 대부분 게르만법에서 형성되었으며(로마법은 채권법 법리를 형성), 선의취
Ⅰ. 등기의 의의 및 종류
1. 등기의 의의
(1)실체법상의 정의
등기관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고 불리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르켜 등기 또는 부동산 등기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