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190 條【目的物返還請求權의 讓渡】第三者가 占有하고 있는 動産에 관한 物權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讓渡人이 그 第三者에 대한 返還請求權을 讓受人에게 양도함으로써 動産을 引渡한 것으로 본다.
동산물권 변동의 형태
1) 現實引渡 (188조 1항) 물건을 직접 전달하는 것 (원칙)
2) 簡易引渡 (188조
조문해설
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留置權의 目的物)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다.
여기서 '타인'은 채무자 뿐 아니라 제 3자도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서 유치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법정담보물권(후
Ⅰ. 민법과 관습법
우리 민법 제1조는 민법의 법원의 종류와 그 적용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성문법이 법원의 종류와 그 적용 순위를 규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순수 이론적으로 그리고 선험적(a priori)으로 생각한다면, 성문법이 장래에 있어서의 실증 법원을 인정하고 또 그 자신의
민법에서는 타인의 건물을 빌려 사용하는 방법으로 크게 물권인 전세권(제103조이하)과 채권계약인 임대차(제618조이하)제도를 두고 있다. 그 중에서 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
Ⅰ. 들어가며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product)의 결함(defect)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에서 '공급'이란 용어가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각호 1, 2, 3, 동조 제2항, 제6조,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