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하고 있을 때 의사표시만으로 인도의 효과가 발생한다.
3) 점유개정 (189조)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 받은 것으로 본다.
4)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190조) 자신이 가지지 않은 물건에 관해서도 의사표시로 반환청
1. 담보물권 총설
(1) 담보제도
특정한 채권에 관해서 그 만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등장․발달한 제도이다.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구애됨이 없이 채무자의 일반재산 이상의 것을 담보로 잡기 위한 것으로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인적 담보는 다른 제3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에 추가하는 것
청구권이나 손해 배상청구권
목적물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견련관계 없음.
(2)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대금반환청구나 매매
계약시
(3)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관계 이외에 다시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 사이에서도 견련
있으므로, 제249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이 없다.
(5) 기타
: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입목이 토지로부터 분리된 후 여전히 저당권이 효력이 미치는 경우에도, 또한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공장의 토지에 설치된 동산'이 제3취득자에게 인도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목적이 된다.
점유상실
지명채권에 관해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된 후 질권자가 채권증서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경우 채권질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서 증서를 반환하더라도 질권의 소멸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존속설과 그렇지 않다는 소멸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존속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2. 공시방법
가. 지명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