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 제190조 조문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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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 민법 제190조 조문해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동산물권 변동의 형태
반환청구권의 인도의 효력
본문내용
第 190 條【目的物返還請求權의 讓渡】第三者가 占有하고 있는 動産에 관한 物權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讓渡人이 그 第三者에 대한 返還請求權을 讓受人에게 양도함으로써 動産을 引渡한 것으로 본다.

동산물권 변동의 형태
1) 現實引渡 (188조 1항) 물건을 직접 전달하는 것 (원칙)
2) 簡易引渡 (188조 2항) 양수인이 이미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 의사표시만으로 인도의 효과가 발생한다.
3) 점유개정 (189조)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 받은 것으로 본다.
4)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190조) 자신이 가지지 않은 물건에 관해서도 의사표시로 반환청구 권인 채권적 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 그 인도의 효과가 발생한다.

물권의 이전은 누가 어느 물건에 대해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