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료 25g + 멸균된 식염수 255ml
120초 동안 섞은 후
멸균된 식염수에 10진법으로 단계 희석하여
희석액을 배지에 Total counts는 Standard plate agar,
mold&yeast는 potato dextrose agar
Coliform은 Deoxycholate lactase agar 사용
각 plate에 희석 시료액 0.1ml를 분주한 후 도말하여
Total counts와 coliform은 35 ℃ 에 24시간 배양
Mol
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995년 12월 29일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동법 제32조의 2(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규정을 신설하고, 1996년 12월에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고시하여 지금까지 수차례의 부분개
1. 서론
HACCP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위해를 확인하고 그 위해에 대한 예방적인 관리방법을 확립하는 것으로 공정 자체를 관리하므로 최종제품의 관리, 검사에 의존하는 기존의 위생관리방법에 비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조치가 가능한 경제적인 안전성 확보방법이다.
HACCP 시스
Ⅰ. 위해요소(Hazard)의 정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2-33호)
“위해요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나 조건을 말한다.
식품미생물기준국가자문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