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제 및 독일의 참심제의 중간형태인 절충형 제도를 말한다. 이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2004년 11월 2일 만장일치로 도입하기로 하였고, 이에 2008년 1월 1일부터 중한 형사사건에 피고인이 원하면 배심원 재판을 받을수 있게 되었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
법행위를 범한 가해자를 처벌하고(punish), 장래에 있어서 그 불법행위자나 다른 사람이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하여, 전보적 손해배상에 부과하여 부가되는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윤정환, 1992).
한편 영국법에서는 징벌적 배상제도라는 용어와 달리 가중적 손해배상제
제도적으로 국민의 참여 보장마련이 소홀했고, 국가의 사법작용에 국민이 참여하는 형태에는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법관 선임과정에서의 참여(미국 여러 주에서 실시하는 법관선거제,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제 등), 둘째 재판과정에서의 국민참여(배심제, 참심제 등), 셋째 기타
Ⅰ. 서론
형사소송의 궁극적 목적은 법적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판결의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론에 대한 중요함은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다. 소송은 소의 제기를 기점으로 하여 법원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절차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절차에
제도 사이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환경을 창출한다. 즉, 이전시대와 비교하여 시간적, 공간적 거리에 의하여 야기된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사이버공간은 인쇄환경에서 존재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의 법과 법제도의 모습으로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사이버공간의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