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 성립의 요건으로써 목적의 적법성 - 민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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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법률행위 성립의 요건으로써 목적의 적법성 - 민법 총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의 구별
3. 민법상의 강행규정
4. 효력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
5. 탈법행위
본문내용
2.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의 구별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 민법 제105조나 제106조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임의규정이다. 예를 들어, 민법 제565조는 「중도금의 지급 전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만일 「중도금 지급 후에도 매도인은 잔금 수령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위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요컨대, 당사자 사이에 달리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임의규정이다. 이에 반해서, 강행법규는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언제나 적용되는 규정이다.

3. 민법상의 강행규정

ⓐ 총칙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등
ⓑ 물권편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규정
ⓒ 채권편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규정(소비대차․임대차 등에 그 예가 많다) 및 거래의 안전을 위한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 강의 전정 2판, 법문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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