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정관 제15조 제1항이 이사를 그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임하되 당해 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각계 유지 중의 하나로 '동문'을 들고 있고, 원고가 운영하는 예수병원의 경
5.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격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에 불구하고, 그 성질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대판 96.5.16. 95누4810 全合). 나아가 이 판례는 「인가는 기
법인에 관한 규정을 대부분 준용한다.
Ⅴ.法人(법인)에 관한 民法規定(민법규정)의 槪要(개요)
민법은 법인의 종류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둘을 인정하며, 양자는 설립, 기관, 해산 등에서 그 규율을 달리한다. 그러나 법인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므로, 양 법인에 공통되는 내용을 '총칙'으로 하
변경・소멸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권리가 발생・변경・소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권리의 발생하는 것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으로 나누어짐. 원시취득이란 어떠한 권리가 다른 제3자의 권리에 기초하여 발생하지 않고 창설적으로 처음 생기는 것을 의미함. 예를 들어 주택을 처음 지어
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