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정관 제15조 제1항이 이사를 그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임하되 당해 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각계 유지 중의 하나로 '동문'을 들고 있고, 원고가 운영하는 예수병원의 경
5.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격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에 불구하고, 그 성질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대판 96.5.16. 95누4810 全合). 나아가 이 판례는 「인가는 기
법인에 관한 규정을 대부분 준용한다.
Ⅴ.法人(법인)에 관한 民法規定(민법규정)의 槪要(개요)
민법은 법인의 종류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둘을 인정하며, 양자는 설립, 기관, 해산 등에서 그 규율을 달리한다. 그러나 법인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므로, 양 법인에 공통되는 내용을 '총칙'으로 하
정관에서 임의 정함 가능)
자격은 자연인이면 된다(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 형을 받은 자는 불가).
2.임면
(1)임면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민법 40조 5호 ․민법 43조
즉, 이사의 선임, 해임, 퇴임에 관한 내용은 정관에 의해
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