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重複된 訴提起의 禁止(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意義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259조). 이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또는 이중소송의 금지 원칙이라한다.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은 소송제도의 남용으
1. 의의
소송계속이라 함은 소의 제기에 의하여 사건이 특정한 당사자간의 특정한 청구 에 대하여 법원에 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태, 다시 말하면 법원이 판결 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1) 판결절차가 아닌 강제집행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 증거보전절차
(2) 소송물(청구)의 동일
중복제소금지의 또 다른 요건으로서 원칙적으로 소송물이 동일하여야 한다. 소송물의 동일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문제로 된다.
1) 청구의 취지가 같지만 청구의 원인을 이루는 실체법상 권리가 다른 경우
소송물의 동일성은 소송물 이론에 따라 그 기
구조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전에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3) 구조결정이 있은 후에 구조받은 자가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음이 판명되거나 그 자금능력이 회복된 때에는 구조결정을 취소하고 유예한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131조)
4. 구조의 효과
효과 면에서 납세자소송제도는 국가 등의 재무행위에 대해 납세자인 국민과 사법부 등 외부적 감시․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국민의 직접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