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의 취지가 같지만 청구의 원인을 이루는 실체법상 권리가 다른 경우소송물의 동일성은 소송물 이론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며, 중복제소의 범위 도 그에 따라서 달라진다.
ex) 갑이 을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 하여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률라고 본다면, 이와 같은 소송법률관계는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됨으로 써 성립되기 때문에, 소송계속의 발생시기는 소장부본의 송달 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한편 소송계속은 소장의 각하, 판결의 확정, 재판상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 등에 의하여 소멸한다.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안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판 2003. 7. 11. 2003다19558; 2005. 3. 24. 2004다65367
2) 請求(訴訟物)의 同一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중복제소에 해당되려면 원칙적으로 소송물이 동일하여야 한다. 다음가 같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중복제소가 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자대위소송과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양 소송은 동일소
소송법적 요소, 즉 신청(Antrag,우리 법의 청구취지)만으로 또는 신청과 사실관계에 의해서 청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에 의해서 소송물이 하나인가 아닌가, 같은가 다른가를 가리려는 입장. 이를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이른바 신소송물이론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실체법상의 권리는 소송물의요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