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대법원 2000.7.4. 선고 99다64384 판결).
2) 통지의무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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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승계반대의 의사표시는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제척기간), 이 기간이 지나면 승계를 포기할 수 없고 임차권은 당연히 승계된 것으로 된다.
(ㄷ) 위 의사표시의 효력은 임차인의 사망 시에 소급한다.
따라서 그 때부터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
채권법상의 계약이다(민법 제618조). 통상 민법에 따른 전세권설정등기 없이 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인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이 여기에 해당 한다. 임대차의 법적 성질은 채권이므로 임차인(세입자)의 지위 및 권리가 전세권보다 약하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요건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권리 및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실상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민법보다도 더 강한 특례를 인정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대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최우선 적용되고, 이하 "민법 - 채권편 -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4. 지상권과 지역권
(1)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있는 수목이나 건물, 공작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수익 하는 권리이다. (민법 제279조) 용익물권에 해당하고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로서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