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었다면 점유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4) 미등기 토지였는데 완성 당시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중요)
취득시효완성 당시에 미등기이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자가 취득시효완성후 소유권보존등
절차적으로 의존·협력관계에 있다. 부동산의 물권적 상황 내지 동일성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등기부가 대장의 기재를 따르지만(부동산등기법 제55조 10항), 권리 그 자체의 변동에 관해서는 대장이 등기부의 기재를 따른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해서는 등기부가 대장의 기재를 따른다(제130조).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온당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리포트를 통해 점유의 종류 및 취득시효제도의 의의와 요건을 살펴본 후, 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대하여 판단해 보고자 한다.
취득한다. (제245조 제1항)
2. 내 용
(1) 점유의 추정 : 20년 전에 점유한 사실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만 입증하면 그 동안 계속해서 점유한 것으로 추정 (제198조)
(2) 소유의 의사
가.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판단
나. 자주점유의 추정 :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치 않은 경우에 민법
시효완성 전에는 등기청구권의 문제가 생가지 않는다는 점만이 다르다고 여겨진다.
(4) 소유권의 취득취득시효완성자는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취득의 시기를 점유개시의 때로 소급한다(민법247조 1항). 시효취득자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