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었다면 점유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4) 미등기 토지였는데 완성 당시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중요)
취득시효완성 당시에 미등기이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자가 취득시효완성후 소유권보존등
절차적으로 의존·협력관계에 있다. 부동산의 물권적 상황 내지 동일성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등기부가 대장의 기재를 따르지만(부동산등기법 제55조 10항), 권리 그 자체의 변동에 관해서는 대장이 등기부의 기재를 따른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해서는 등기부가 대장의 기재를 따른다(제130조).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온당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리포트를 통해 점유의 종류 및 취득시효제도의 의의와 요건을 살펴본 후, 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대하여 판단해 보고자 한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완성 당시의 상대방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시효취득에 다른 등기 전의 소유자의 권리행사
취득시효완성후에도 등기 전에는 소유자는 원칙
취득시효완성후 제3자가 목적물을 양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2) 다만, 제3자 양도가 제3자의 적극가담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능(이중매매법리 적용).
(3) 또한 제3자 양도후 어떠한 사정으로 완성당시의 소유자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