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민법과 유교윤리
1. 혼인의 요건
서로 남남이었던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혼인의 요건을 다룬 민법 조항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다. 즉,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당사자가 혼인적령에 달하였을 것, 부모 등의 동의를 얻을 것, 동성혼 등이 아닐 것, 중혼이 아닐 것, 여
민법 제105조나 제106조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임의규정이다. 예를 들어, 민법 제565조는 「중도금의 지급 전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민법 제364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되는가?
즉, 후순위담보권자가 선순위근저당권자
에게 변제한 후,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가?
1998.11.20
지상권설정등기
토지의 전부
1998.11.19부터 만 30년간
2002.10.17
6천만원 차용
채권최고액 7천만원
근저당설정등기
1998.11.16
소외
제1장 서론2)
제1절 채권법의 의의와 지위
채권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관계를 그 대상으로 함. 채권총론은
채권의 발생원인, 채권의 효력(보장), 채권의 이전,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및 채권의 소멸 파트로 나눌 수 있음.
□ 채권관계의 발생
◦ 법률행위(계약) - 매매,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