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표준정관’에 의하면, 제34조의 2에서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임원의 정의를 등기된 이사가 아니면서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에 준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집행임원은 한국에서는 관행적
상법상 사회는 업무 ‘집행’과 업무 ‘감독’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스스로 수행한 일을 스스로 수행한 일을 감시하는 자기감시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실제로 기업실무에서는 이미 그 전부터 많은 기업이 집행임원을 선임하여 업무집행을 담당하게 하였다. 2001년부터 대규모 상장회사(자산
상법개정초안을 작성하였었다.
최근에는 법무부가 기존의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안보다 요건을 까다롭게 수정한 입법안을 예고하여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또 도마에 오르는 등 포이즌 필 도입과 관련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리포트를 통해 포이즌 필 제도
상장주식에 대한 뚜렷한 평가방법이 없는 맹점을 악용해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내부거래한 행위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다. 최태원 회장이 그룹 내 지주회사 격인 SK주식회사의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조본이 철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