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계약체결상의 과실에 관한 민법의 규정
(1) 제 535 조
민법은 체결된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이어서 무효로 되는 경우에 관하여만, 이것을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라는 표제하에 그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제535조【체약상의 과실】
① 목적
민법은 이 이론을 받아들여서, 첫째로 원시적 불가능 또는 금지규정위반으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에 과실자에게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동법 307조 ․309조), 착오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 ․무권대리인에 관하여는 무과실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동법 122조 ․179조 2). 그리고 둘
Ⅰ. 「契約以前段階에서의 責任」의 意義
_ 국제화·분업화·전문화·거대조직화된 사회에서의 계약체결과정은 예전만큼 단순하지는 않다. 계약준비 또는 교섭과정이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소모될 뿐 아니라, 교섭자 一方의 비밀이(예컨대 企業賣買時 영업실적, 매상고 등) 他方에게
민법이 의사주의에 기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2. 무효주의와 취소주의의 개관
의사표시에 표의자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의사표시의 효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 민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표의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민법 제109
민법은 제535조에서 계약의 목적이 불능인 경우 신뢰이익의 배상을 명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에서도 드러나듯 신뢰이익의 손해란 계약이 무효인 것을 알았더라면 있을 상태와 무효임을 모르고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써 초래된 상태와의 차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신뢰이익손해를 이와 같이 정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