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문권의 포기라고 함은 당사자가 스스로 책문권의 행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책문권의 상실이라 함은 당사자가 지체없이 책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책문권이 소송법상 가지는 의미는 2가지이다. 첫째는 책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절차위배의 소
Ⅴ. 이의권의 포기와 상실
1. 이의권의 포기
(1) 의의
이의권의 포기란 당사자가 법원이나 상대방의 소송행위가 절차규정에 위배되었음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법원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포기의 방식
이의권의 포기는 법원에 대하여 명시 또는 묵시의 의사표시로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바로 (지체없이)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4.이의권의 포기. 상실
1. 이의권의 포기. 상실의 의의
(1)이의권의 포기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소송행위가 생긴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절차에 관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대한 이
소송규칙은 공동소송인 사이에 있어서 반소를 인정하고 있다. 즉 미국 연방민소규칙 제13조 (g)에 의하면 자기와 같은 편의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를 cross-claim 이라 하여 그 청구원인이 본소의 대상인 거래 또는 사건에 바탕을 둔 경우에는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사소송법상으
소송상 또는 실체상의 이유를 들어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 것을 널리 항변이라고 한다.
소송법상의 항변 : 피고가 원용하는 방어방법인 사실상의 주장
실체법상의 항변 :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이행거절권 (예; 동시이행항변권, 최고검색의 항변권)
항변은 소송절차에 관한 항변인 소송상의 항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