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문권의 포기라고 함은 당사자가 스스로 책문권의 행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책문권의 상실이라 함은 당사자가 지체없이 책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책문권이 소송법상 가지는 의미는 2가지이다. 첫째는 책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절차위배의 소
Ⅴ. 이의권의 포기와 상실
1. 이의권의 포기
(1) 의의
이의권의 포기란 당사자가 법원이나 상대방의 소송행위가 절차규정에 위배되었음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법원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포기의 방식
이의권의 포기는 법원에 대하여 명시 또는 묵시의 의사표시로
이의권자가 되느냐의 문제는 흠이 있는 소송행위를 한 주체가 법원인가 아니면 당사자인가에 따라 다르다. 법원의 소송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이의권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의 소송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만이 이의권자가 된다. 그런데 절차이의권
1. 들어가며
아무리 절차진행의 주도권을 법원이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당사자는 소송의 주체로서 법원에게 일정한 소송지휘상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또한 법원의 소송진행에 대하여 감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당사자의 신청권
소송지휘와 관련하여서 당사자가 일정한 신청을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