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립당사자참가라 함은 타인간의 소송계속중에 원ㆍ피고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ㆍ피고간의 청구와 관련된 자기의 청구에 대하여 함께 심판을 구하기 위하여 그 소송절차에 참가함을 말한다.(79조) 이는 소송중의 소의 일종이며, 이에 의하여 원ㆍ피고ㆍ참가인 3자간의 분쟁을 일거에
소송절차에 참가함을 말한다. 이는 소송중의 소의 일종이며, 이에 의하여 원고·피고·참가인간의 분쟁을 일거에 모순없이 해결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할 수 있다. 독립참가, 독립당사자참가, 권리자참가 등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일본과 우리나라 이외에는 입법상 유
소송참가 중 제3자가 단순히 당사자 일방의 승소를 보조하고자 참가하는 보조참가(민소법 제65조), 제3자가 당사자의 일방의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공동소송참가(민소법 제76조), 필요적 공동소송인에 준한 지위가 해석상 인정되는 공동소송적보조참가, 계속중의 소송상대방 쌍방에 대하여 독립한
민사소송법상으로는 공동소송인 사이에 원고․피고의 관계가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제3자반소]
피고 이외의 제3자가 원고에 대하여 또는 피고가 원고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반소를 말한다.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은 이를 허용하고 있고, 독일 연방대법원은 당사자변경이 허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