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참가는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원고·피고·참가인 3면분쟁의 해결형태임을 특색으로 하나, 소송형태로서는 결코 예외적인 형태인 것은 아니다. 비록 공동소송형태를 취하여도 공동소송인간에 이해가 대립되어 다면분쟁을 이루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수인을 공동피
소송법상으로는 공동소송인 사이에 원고․피고의 관계가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제3자반소]
피고 이외의 제3자가 원고에 대하여 또는 피고가 원고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반소를 말한다.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은 이를 허용하고 있고, 독일 연방대법원은 당사자변경이 허용되는 범
소송에 있어서 피고인 행정청을 위해서도 보조참가할 수 있다. (행소 16조)
또 간통을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패소하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간통죄의 소추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은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2) 법률상의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단지 사실
참가인을 후소에서 피고로 하였을 때에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전후양소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아니할지라도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에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있다(민소법 제218조). 따라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에 소송물을 양수받은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