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독립당사자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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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독립당사자참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구조

(1) 공동소송설
(2) 3개소송병합설
(3) 3면소송설
(4) 비판


3. 참가요건(79조 1항)

(1) 타인간에 소송이 계속중일 것
(2) 참가이유(=참가형태)
(3) 참가의 취지

4. 참가절차

(1) 참가신청
(2) 중첩적 참가와 사면소송

5. 참가소송의 심판

(1) 참가요건과 소송요건의 조사
(2) 본안심판
(3) 판결에 대한 상소

6.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 환원

(1) 본소의 취하·각하
(2) 참가의 취하·각하
(3) 소송탈퇴
Ⅳ. 독립당사자참가
본문내용
1. 의의

(1) 독립당사자참가라 함은 타인간의 소송계속중에 원·피고 쌍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피고간의 청구와 관련된 자기의 청구에 대하여 함께 심판을 구하기 위하여 그 소송절차에 참가함을 말한다. 이는 소송중의 소의 일종이며, 이에 의하여 원고·피고·참가인간의 분쟁을 일거에 모순없이 해결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할 수 있다. 독립참가, 독립당사자참가, 권리자참가 등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일본과 우리나라 이외에는 입법상 유례가 없다.

(2) 독립당사자 참가는 '당사자'참가의 일종이기 때문에 보조참가와는 구별되고, '독립'한 지위에서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당사자의 일방과 연합관계인 공동 소송참가와 구별된다.

(3) 독립당사자참가는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원고·피고·참가인 3면분쟁의 해결형태임을 특색으로 하나, 소송형태로서는 결코 예외적인 형태인 것은 아니다. 비록 공동소송형태를 취하여도 공동소송인간에 이해가 대립되어 다면분쟁을 이루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수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부를 정하는 소 이외에 주관적 예비적 병합의 소도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