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및 내용
1. 의의
반소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이다.(法269조)
2. 내용
반소에는 본소의 방어방법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甲이 乙에게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乙이 甲에게 손해배상의무
없는 사건이 아니면 피고의 답변서 제출 후에 바로 그 절차에 붙여야 한다(제258조 1항). 다만 변론절차에 들어간 뒤라도 소의 변경, 반소의 제기,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등으로 새로운 쟁점정리가 필요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나타났을 때에는 새로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제279조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민사소송법 279조 1항) 변론기일과 달리 소송관계를 뚜렷하게 할 필요는 없으며, 변론준비절차는 서면방식의 변론준비절차와 기일방식의 변론기일로 구분이 된다.
(2) 성격
1) 변론의 집중을 위한 절차
변론기일에 앞서 미리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충실하게 정리하여 변론
반소원고)로 되어 있어도 된다.
-소송물이 동일하더라도 당사자가 다르면 전소와 후소가 동일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전후 양소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에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218조) 따라서 사실심
법제618조, 민법제628조, 민사소송법 제242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여야 반소가 되며, 주문 에서 이에 대하여 응답하여야 하고(방어방법이 아니므로) 판결서의 청구취 지에도 이를 밝혀야 한다. 또한 본소의 방어방법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 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