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를 제기한 경우, 判例는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의 흠결이 생겨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개정법은 소의 변경과 마찬가지로 반소의 제기도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였다.(法269조)
Ⅱ. 모습
1. 단순반소
단순반소는 본소청구
반소의 인정에 인색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김홍규, 민사소송법 331면.
, 또는 반소는 원고가 본소에 의하여 피고를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널리 제3자 반소를 인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며 별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다만 제한적으로 피고가 68조의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의 요건을 갖추면
반소로 볼 것은 아니다.
예) 매매로 인한 물건인도청구의 본소에서 피고의 물건인도의무는 원고의 대 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항변은 반소가 아니다.
대법원 1968.11.19. 선고 68다1882,68다1883 판결 【임대료(본소),감액(반소)】
【판시사항】
가. 서증의 내용 또는 성질을
반소의 형태로 제기하는 소
- 소송대리인에게 특별한 권한수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심판(審判)
(1) 법원은 소의 추가적 변경 또는 반소의 경우에 준하여 심판
- 병합요건 심리 시 흠이 있는 경우에는 독립한 소로 취급할 수 없는 한 부적법 각하한다.
- 병합요건을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1. 반소청구가 본소청구나 본소의 방어방법과 상호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상호관련성을 요하게 함은 변론과 증거조사를 함께 실시하는데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