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의 대상이 된다.
⑵ 항소심의 종국판결만이 상고의 대상이 되는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당사자간에 비약상고(Sprungrevision)의 합의가 있는 제1심판결에 대해서는 직접 상고할 수 있다. 비약상고의 합의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법률문제에 대하여 신속하게 최종심법
법생활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기해야 하는 역할도 담당하기 때문이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사건의 당사자는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세 번까지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제1회의 심급을 제1심, 제2회의 심급을 항소심, 최후의 심급을 상고심이라고 한다. 보통 제1심은 지방법원, 항소심은
원고 갑이 소취하의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소송을 유지할 경우 법원은 피고 을의 항변에 기하여 원고의 소를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Ⅱ.소취하의 요건
1. 소송물
원고는 모든 소송물에 대하여 취하할 수 있다. 직권탐지주의의 적용을 박는 소송물에 대해서도
상고법원을 대법원으로 일원화시킨 집중형 상고제가 우리 제도의 특색이다.
Ⅱ. 상고제도의 목적
(1) 상고제도의 목적은 크게 오로지 법령해석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프랑스의 상고심과 법령해석의 통일과 당사자의 권리구제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는 2002년 민사소송개혁 법이전의 독일
법을 할 수도 있으나, 한국에서는 민사소송법과 강제집행절차 그리고 집행보전절차를 묶어서 민사집행법으로 구분하여 그 법을 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소소송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의 사례에 통해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과 甲이 A를 상대로 한 손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