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든 이에 대한 상고는 대법원에 하도록 하고 있다(법조 14조)
Ⅱ. 상고제도의 목적
우리나라 상고심은 법령해석의 통일과 당사자의 권리구제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한다. 상고법원이 원판결에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파기함여 환송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종
제출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툴 수 없다. 원심에서 한 자백의 취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비록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이후에 발생한 사실이라 하여도 상고심에서 이를 주장할 수 없다.
2. 상고심에서도 예외적으로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이나 상고요건의 존부, 재심사유, 원심의 소송절차위배의
상고심과 법령해석의 통일과 당사자의 권리구제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는 2002년 민사소송개혁 법이전의 독일형이 있다.
우리나라 상고심은 후자에 속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고법원이 원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파기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에 대
제하여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고, 또한 법원은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하급심과 상급심간에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법생활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기해야 하는 역할도 담당하기 때문이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사건의 당사자는
상고심의 기능에 비추어 법해석의 통일이나 법 발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실체법ㆍ소송법상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을 때와 원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위반되는 때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상고이유 중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것을 배제시키려는 것이다. 중대한 법령위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