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을 말하며 약식쟁송에 속한다. 약식쟁송은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절차상의 요건중 그 어느 하나라도 결여한 경우의 쟁송을 말한다. 행정소송이란 법원에 의하여 심리ㆍ판결되는 행정쟁송을 말하며 정식쟁송에 속한다. 정식쟁송이란 판단기관이 쟁송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지
헌법불합치결정도 포함한다)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법률조항은 그러한 한도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경우 원고적격을 부당하게 넓혀 실질적으로 민중소송화할 염려가 있다고 하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부정해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결정만을 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