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상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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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상고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상고심의 특색
Ⅰ. 상고의 개념
1. 의의
2. 상고의 대상
3. 집중형 상고제
Ⅱ. 상고제도의 목적
Ⅲ.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제 2절 상고이유
Ⅰ. 민사소송법상의 상고이유
1. 일반적 상고이유
⑴ 법령위반의 ‘법령’
⑵ 법령 ‘위반’
⑶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2.절대적 상고이유
⑴ 판결법원구성의 위법
⑵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
⑶ 전속관할규정에 어긋날 때
⑷ 대리권의 흠
⑸ 공개규정에 어긋날 때
⑹ 이유의 不明示 ․ 理由矛盾
3. 재심사유
Ⅱ.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

느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⑴ 상고는 원칙적으로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이다. 즉 고등법원이 제2심으로서 한 판결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한 판결이 상고의 대상이 된다(제422조 제1항). 항소심의 판결 중 환송․이송판결도 종국판결에 해당하며, 상고의 대상이 된다.

⑵ 항소심의 종국판결만이 상고의 대상이 되는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당사자간에 비약상고(Sprungrevision)의 합의가 있는 제1심판결에 대해서는 직접 상고할 수 있다. 비약상고의 합의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법률문제에 대하여 신속하게 최종심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해결될 수 있는 경우에 이용된다.

⑶ 해난사건에 관한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와 같이 법원의 판결이 아닌 행정부 산하 준사법기관의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상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3. 집중형 상고제
상고법원을 대법원으로 일원화시킨 集中型 上告制가 우리 상고제도의 특색이다. 고등법원의 판결이든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일부지원 합의부)의 판결이든 이에 대한 상고는 대법원에 하도록 하고 있다(법조 14조)

Ⅱ. 상고제도의 목적

우리나라 상고심은 법령해석의 통일과 당사자의 권리구제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한다. 상고법원이 원판결에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파기함여 환송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종국적인 판결을 하는 自判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권한이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참고문헌
李時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3.1.
대법원(www.scourt.go.kr)
이준현, 「LOGOS」, 박문각, 2003.
김용진, 「민사소송법」, 박문각,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