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2]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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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2] 상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상고심의 특색

I. 상고의 개념

Ⅱ. 상고제도의 목적

Ⅲ.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제2절 상고이유

Ⅰ. 민사소송법상의 상고이유

1. 일반적 상고이유

2. 절대적 상고이유

3. 그 밖의 상고 이유 - 재심사유
본문내용
I. 상고의 개념
상고는 종국판결에 대한 법률심에의 상소로서, 원판결의 당부를 전적으로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심사할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이다.

(1) 상고는 원칙적으로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이다.
즉, 고등법원이 제2심으로서 한 판결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한 판결이 상고의 대상이 된다.
(2) 항소심의 종국판결만이 상고의 대상이 되는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당사자 간에 비약상고의 합의가 있는 제1심판결에 대해서는 직접 상고할 수 있다.
비약상고의 합의는 ①불상소합의의 요건 이외에도 제1심판결선고후일 것을 요하고,
②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해난사건에 관한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처럼 법원의 판결이 아닌 행정부 산 하 준사법기관의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4) 상고법원을 대법원으로 일원화시킨 집중형 상고제가 우리 제도의 특색이다.

Ⅱ. 상고제도의 목적
(1) 상고제도의 목적은 크게 오로지 법령해석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프랑스의 상고심과 법령해석의 통일과 당사자의 권리구제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는 2002년 민사소송개혁 법이전의 독일형이 있다.
우리나라 상고심은 후자에 속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고법원이 원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파기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에 대하여 스스 로 종국적인 판결을 하는 자판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