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집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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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집행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강제집행 개시요건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집행문
집행문의 부여절차
본문내용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는 것과 집행당사자, 집행범위 등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등 공증기관이 채무명의의 정본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언
집행문이 부기된 채무명의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


채무명의에 표시된 자 이외의 적격자를 당사자로 하여 집행할 경우에는 채무명의를 보충할 필요도 있음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 받기 위하여 증명서로 조건의 이행, 승계 또는 집행력이 미치는 사유를 증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증명서로써 증명할 수 없는 때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제1심 수소법원
: 판결 그 밖의
재판, 소송상의
화해조서, 인낙 조서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

: 확정된 지급명령, 제소 전 화해, 각종 조정조서

법원

: 집행증서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그 법원이 없는 때


3. 관  할
집행문을 부여한 법원사무관등의 소속 법원,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전속관할이다.

4. 재  판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임의적 변론을 거쳐 결정으로 재판한다. 이의가 정당하면 당해 집행문을 취소하고 그 집행정본에 기초한 집행의 불허를 선언한다. 채무자는 이 결정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의가 이유 없으면 신청기각의 결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