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그 법원이 없는 때
3. 관 할
집행문을 부여한 법원사무관등의 소속 법원,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전속관할이다.
4. 재 판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임의적 변론을 거쳐 결정으로 재판한다. 이의가 정당
집행력 있는 정본의 존부는 강제집행의 기본적 절대적 요건이다.
Ⅲ. 집행문의 부여절차
집행문은 법원의 법원사무관, 공증인 등의 공증기관이 부여한다.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 또는 그 승계인의 서면이나 구술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부여한다. 신청인은 집행문부여신청시에 채무명의
집행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집행기관에 집행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집행기관은 집행의 종류에 따라 집달리, 집행법원·수소법원이 된다. 그리고 그때는 채무명의와 집행문을 제출해야 한다. 채무명의란 청구권의 존재와 그 범위를 공증하는 문서로서 확정
이의신청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집행절차란 집행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구체적인 집행절차를 말하고 그 준비를 위한 절차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집행문을 내어달라는 신청이 거절된 때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집행력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2)광의의 집행력
강제집행 이외의 방법에 의해 판결의 내용에 적합한 상태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이다. 광의의 집행력은 협의의 집행력과는 달리 이행판결뿐만 아니라 확인판결, 형성판결에 모두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확정판결에 기한 호적정정신청이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