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에 터잡아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제약하게 되어 법관의 합리적인 판단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은 변론주의(주장책임)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양자의 구별은 나아가 법원의 소송운영과 당사자의 소송활동에 있어
소송으로 유지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別訴提起禁止), iv) 소송참가 또는 소송제외를 허용하는 특칙 또는 집단소송에서의 단체적 성질을 강조하여 판결의 대세적 효력 즉 제3자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는 특칙, v) 사실주장책임의 완화와 자료수집을 위한 경우까지 석명처분의 확대, vi) 입증 및 증거조사
사실상 모든 국가가 국제연합의 회원국임을 감안하면 결정간의 충돌에 따르는 결과는 국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안전보장이사회는 구속적 결정 이외에 권고결의를 채택할 수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도 판결뿐만 아니라 권고적 의견 또는 잠정보전조치의 지시 등에 관한 명령을 내릴 수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며 "피고는 이들 약관의 효력을 원고들에게 주장할 수 없고, 약관의 해당 조항들은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씨 등 원고들은 사단법인 온라인소비자연대(www.antinc.co.kr) 를 통해 소송참가자를 규합했으며, 2차 공동소송참가자를 모집 중에 있다.
◈사견◈
Ⅰ.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제정배경과 법리
1. 배경
산업혁명이후 과학기술문명의 급속한 발달로 드디어는 대량생산 - 복잡한 유통과정 - 대량소비사회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산업사회의 변화는 국민대중의 생활을 편리하고 풍족하게 하는 면이 있지만, 불량식품이나 유해약품 및 안전성결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