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의 의미
1) 문제제기
예컨대 무효인 조세부과처분에 따라 이미 조세를 납부한 자가 조세부과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법상태의 제거를 위한 보다 직접적인 소송방법인 부당이득반환소송이 가능할 경우에, 무효확인소송의 실질을 확인소송으로 보아서 민사소송에서의 확인
Ⅲ. 확인의 이익(즉시 확정의 법률상 이익)
1. 의의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데, 이를 즉시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한다.
2. 법률상의 이익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는데,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행위에 대한대표적인 취소소송으로 알고 있는 반면에 약간 다른 형태라 할 수 있는 형식적인 확인절차인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와 판례상의 구체적인 쓰임 또한 무효등 확인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분설해 보면 불이익취급의 경우 무효확인소송,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또한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단체교섭거부인 경우 단체교섭권의 확인 또는 단체교섭지위의 확인소송은 물론 단체교섭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