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확인의 이익(즉시 확정의 법률상 이익)
1. 의의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데, 이를 즉시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한다.
2. 법률상의 이익
소송 제도를 도입한 것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라 할 수 있고, 독일의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한 것이 소비자보호법상의 단체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증권관련집단소송
1. 의의
오늘날 증권시장에서는 기업의 분식회계* 부실감사* 허위공시* 시세조종행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와 같은 각
소송규칙은 공동소송인 사이에 있어서 반소를 인정하고 있다. 즉 미국 연방민소규칙 제13조 (g)에 의하면 자기와 같은 편의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를 cross-claim 이라 하여 그 청구원인이 본소의 대상인 거래 또는 사건에 바탕을 둔 경우에는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사소송법상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있으며 동 2항에서는 당사자에게 중요한 쟁점에 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 불의의 타격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3. 항변
(1) 의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하여 소송상 또는 실체상의 이유를 들어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 것을 널리 항변이라고 한다.
소송법상의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