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집중형 상고제
상고법원을 대법원으로 일원화시킨 集中型 上告制가 우리 상고제도의 특색이다. 고등법원의 판결이든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일부지원 합의부)의 판결이든 이에 대한 상고는 대법원에 하도록 하고 있다(법조 14조)
Ⅱ. 상고제도의 목적
우리나라 상고심은 법령해석의 통일과 당
Ⅱ. 상고제도의 목적
(1) 상고제도의 목적은 크게 오로지 법령해석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프랑스의 상고심과 법령해석의 통일과 당사자의 권리구제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는 2002년 민사소송개혁 법이전의 독일형이 있다.
우리나라 상고심은 후자에 속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시간, 노력, 비용을 이중으로 낭비 시키는 것이어서 소송경제에 반하고 판결의 모순ㆍ저촉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該當要件(해당요건)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되려면 후소가 전소와 동일사건일 것을 요한다.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 할 때에는
각 절대적 상고이유(일본신민소법은 이유불명시ㆍ이유모순까지 포함하여 모든 절대적 상고이유를 권리상고이유로 함)
다만 상고이유로 주장한 바가 비록 위 6가지 속행사유에 해당되어도 ⅰ)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 없는 때, ⅱ) 원심판결에 무관련ㆍ무영향인 때에는 심리속행을 하지 않는다.
Ⅰ. 서론
법학적 측면에서 볼 때, 특허 재설계 논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1982년의 연방특허법원(CAFC: Court of Appeals for Federal Circuits)의 개원 이후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특허소송과 관련된 전문적인 공학적기술적 조사가 뒷받침됨에 따라 이른